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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 이용하셔서 의료급여 대상자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 전액이 보상됩니다.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감면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선택병의원제라는 제도도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연간 급여일수가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1차 의료급여기관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같은 특정 질환을 가진 수급권자는 3차 의료기관을, 등록장애인 등은 2차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병의원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하고, 출산 후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대상자 본인부담 면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에서는 특정 대상자에 대해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 대상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면제 혜택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선택병의원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특정 대상자 본인부담 면제
1종 의료급여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리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입원부터 외래 진료까지 여러 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보상제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의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선택병의원제와 특정 대상자 본인부담 면제 등의 제도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잘 활용한다면, 의료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 요약
혜택 항목 | 내용 |
본인부담금 감면 |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매월 6,000원 지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상반기 환급 |
본인부담금 보상제 | 30일간 2만원 초과 시 50% 보상, 5만원 초과 시 전액 보상 |
선택병의원제 | 연간 급여일수 초과 시 1차 의료급여기관 한 곳을 본인부담 없이 이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중, 출산한 수급권자 및 2세 미만 영·유아 지원 |
특정 대상자 본인부담 면제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 본인부담 면제 |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모두 수급권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